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중 일부개정령(안) 수정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1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8호
개정이유 — 대다수 국민들이 청약가점제도에 의한 청약시점을 2007년 9 월 1 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9월 이후 상당기간 舊제도에 의한 청약접수가 혼용될 경우에 청약과정의 혼란이 우려되며, 은행의 인터넷 청약 전산시스템이 舊청약물량의 동시 병행처리가 곤란하므로 당초 개정안중 청약가점제의 적용시점을 수정
- ○청약가점제의 적용시기 등을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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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가점제의 적용시기 등을 “규칙 시행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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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0
- 예고 종료2007-08-1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