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10
- 의견제출 마감
- 2007-08-30
- 공포
- 2007-10-16
- 시행
- 2007-10-20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05호
개정이유 — “부도 등”의 범위를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및 분양전환 관련 분쟁조정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법』이 개정(법률 제8534호, 2007. 7.19. 공포, 2007.10.20. 시행)됨에 따라, “부도 등”의 범위 추가,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소요비용의 부담비율, 보증대상 임대보증금의 범위,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활성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임대주택 사업자는 부도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母회사가 부도가 발생한 경우 실질적으로 임차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도와 유사하므로, 부도 등의 범위에 추가함.
- 나
임대보증금 가입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법 시행일 이후 보증에 가입하거나 갱신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함.
- 다
임대보증금 보증대상액을 국민주택기금 융자금과 임대보증금을 합한 금액 중 주택가격의 60%를 초과하는 금액 전액으로 함.
- 라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 또는 설립신고가 되지 아니한 경우 및 임차인 대표회의가 조정위원을 추천하지 아니한 경우, 임차인이 당해 공동주택단지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전체 임차인의 1/3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를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
- 마
법 제18조의4에 의한 절차를 거쳐 조정조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임대사업자가 소재불명 후 5개월이 경과한 경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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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0
- 예고 종료2007-08-30
- 공포2007-10-16
- 시행2007-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