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
- 입법예고
- 202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24-12-02
- 공포
- 2025-01-14
- 시행
- 2025-01-17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4-1436호
개정이유 — 영토 최전방을 수호하며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국토외곽 먼섬’의 지속가능한 섬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울릉도ㆍ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제정하려는 것임.
- 가국토외곽 먼섬 지정 및 공고
1) 국토외곽 먼섬 추가 지정 기준(제2조)
–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이고, 육지까지의 항로거리*가 50km 이상인 섬 *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항로
– 「영해 및 접속수역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직선 기선까지의 거리가 10km 이하이고,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여객선* 이 없거나 운항빈도가 낮아 섬 접근성이 낮다고 행안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섬 * 「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2) 국토외곽 먼섬의 명칭 및 위치 등 현황을 관보에 공고(제3조)
- 나국토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1) 종합발전계획 변경의 경미한 사항 규정(제4조)
– ①사업의 명칭 변경, ②사업의 면적 또는 사업비를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 ③타법에 따라 확정된 사업계획이 변경ㆍ폐지된 경우
2)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지침 통보 및 제출(제5조)
– 행정안전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가 다음 해의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정하여 3월 31일까지 통보
– 관계 시ㆍ도지사는 지침에 따라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하여 12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다국토외곽 먼섬의 각종 지원근거 마련
1) 국고보조율 규정(제6조)
– 기준보조율이 80% 미만인 경우, 사업의 규모ㆍ필요성ㆍ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80%까지 보조율을 인상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2) 지방교부세 특별지원(제7조)
–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때, 종합발전계획 또는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 시행을 위한 지자체의 재정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
3) 주민안전시설의 우선지원(제8조)
– 법에서 규정한 대피시설, 비상급수시설 외에 민방위 경보시설, 비상용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
4) 기반시설 설치(제9조)
– 법에서 규정한 교통, 수도ㆍ전기, 문화ㆍ체육, 복지시설 설치 외에 의료, 경관개선, 상업, 배송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5) 생활인구 확대 지원(제10조)
–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생활서비스 개선ㆍ확충, 교통ㆍ물류망 및 통신망 확충,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7:50)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4-10-21
- 예고 종료2024-12-02
- 공포2025-01-14
- 시행2025-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