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태원 건립위원회규정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3
- 공포
- 2007-11-07
- 시행
- 2007-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285호
개정이유 — 가.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 지구온난화 대비 환경교육과 멸종위기 생물종보전·확보의 핵심기능을 수행하는 국립생태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 나.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생태원 건립추진기획단」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국립생태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함.
- 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함.
-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 마
위원회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을 설치
- 바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설치에 관한 설치목적 달성이후 별도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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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립생태원 건립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함.
나.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환경부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의 제청으로 환경부장관이 임명하는 자로 함.
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라.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 10인 이내의 비상임 전문위원을 둘 수 있음.
마. 위원회의 원할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고,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위임하는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에 국립생태원건립추진기획단을 설치
바. 국립생태원건립위원회 설치에 관한 설치목적 달성이후 별도 절차없이 자동적으로 폐지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설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3
- 예고 종료2007-09-03
- 공포2007-11-07
- 시행200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