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13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3
- 공포
- 2007-11-02
- 시행
- 2007-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19호
개정이유 — 지주회사의 설립 및 전환을 촉진하고 지주회사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주회사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하며, 부당한 공동행위나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등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의 효율적 규제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가 구축되도록 하는 한편, 기업결합 신고제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구제의 실효성과 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4. 시행)됨에 따라, 지주회사와 손자회사간 지배기준, 경매·입찰담합의 세부유형,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비밀보호의 방법 및 예외사유,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구성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연도 중 지주회사 전환신고 허용, 신고대상기업결합 상대회사 규모 상향 조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가격남용행위 판단기준을 보완하여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가 공급에 필요한 비용보다 현저히 높거나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 또는 이익률이 동종업종 또는 유사업종의 통상적인 수준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경우에도 가격남용행위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함.
- 나
지주회사 전환신고제도 개선 및 자회사·손자회사간 지배기준 마련 (1)사업연도 중에 지주회사 전환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당해 회사의 선택에 따라서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날’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혜택을 조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함. (2)법률의 개정으로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사업관련성 요건이 폐지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지배관계 판단기준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사업관련손자회사’기준은 이를 삭제하고, 자회사와 손자회사간 지배관계 판단기준을 ‘자회사의 계열회사로서 자회사가 소유하는 주식이 특수관계인 중 최다출자자가 소유하는 주식과 같거나 많을 것’으로 함.
- 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호저축은행을 채무보증 금지대상 금융기관에 포함시키고, 채무보증 금지대상인 여신전문금융회사 범위를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으로 축소함.
- 라
상호출자금지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전형적인 2가지 탈법행위 유형을 신설함.
- 마
기업결합 신고대상 범위 축소 및 기업결합관련 시정조치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고시의 근거규정 신설. (1)신고대상이 되는 기업결합의 상대회사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해외기업결합시 신고대상이 되는 국내매출액 기준을 3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령에 규정함. (2)공정거래위원회가 이행강제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바
부당한 공동행위관련 제도 보완 (1)법률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유형으로 경매·입찰담합행위가 명시되고 그 기타 세부유형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낙찰 또는 경락의 순서·비율’ ‘설계 또는 시공의 방법’ ‘기타 입찰 또는 경매의 경쟁요소가 되는 사항’을 합의하는 행위를 기타 세부유형으로 규정함. (2)법률개정으로 공공부문 입찰관련 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서 공공기관의 입찰관련정보 제출제도가 신설되고 제출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의 범위·제출정보의 범위·제출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이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정보제출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으로 하고, 제출대상 입찰의 범위를 ‘예정금액 또는 추정가격이 일반 공사는 50억원 이상, 정보·통신공사·물품구매 및 용역입찰은 1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입찰참가 사업자수가 20개 이하인 입찰’로 하고, 기타 제출정보의 범위 및 정보제출 방법을 특정함. (3)법률개정으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 관련정보나 자료를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있는 경우가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당해 사건과 관련된 소송의 제기·수행 등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해서 규정하고, 자진신고자나 조사협조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당해 사건을 분리 심의·의결하거나, 의결서 관련부분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4)부당한 공동행위 강요자에 대해서는 자진신고에 따른 감면혜택을 배제함. (5)두 번째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과징금 감경비율을 30%에서 50%로 상향조정 함.
- 사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자격요건을 4급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로 하고, 법조인, 대학교수, 기업경영·소비자활동에 종사한 자의 경력요건은 7년 이상으로 함. (2)일반적으로 법위반혐의 내용이 당사자간 분쟁성격이 약하고 위법성이 큰 것으로 보는 ‘부당지원행위’, ‘공동의 거래거절’,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집단적 차별’ 및 ‘계속적 염매’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대상에서 제외함. (3)분쟁조정신청서 기재사항, 첨부서류, 당사자에 대한 접수통지, 조정결과 보고 등 조정신청 및 처리절차를 구체화함. (4)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 조직·운영·조정절차에 관한 주요사항을 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가 정할 수 있도록 함.
- 아
과징금 및 과태료 관련 규정 정비 (1)법률개정으로 과징금·과태료 등 징수금에 대한 결손처분 근거규정이 신설되고 그 일부 사유가 시행령에 위임됨에 따라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함. (2)과태료부과에 관한 세부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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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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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3
- 예고 종료2007-09-03
- 공포2007-11-02
- 시행2007-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