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령(안) 및 시행규칙 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16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6호
개정이유 — 자격기본법 개정(2007. 4.27.)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의 도입, 자격체제의 구축, 자격정책심의회 설치 등 종합적인 자격관리·운영체제가 마련되고, 민간자격의 관리제도가 보완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국가직무능력표준의 개발·개선·활용 (1)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산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개발하고, 5년마다 개선·폐지여부를 검토함. (2)법인·단체·개인 등 민간은 국가직무능력표준 시안을 작성하여 국가직무능력표준으로 확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3)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직무능력표준을 교육훈련과정, 자격기준, 근로자의 채용기준 등에 적극 활용되도록 노력함.
- 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공청회 등을 거쳐 국가직무능력표준을 바탕으로 교육훈련과 자격이 상호연계될 수 있도록 자격체제를 개발함.
- 다
자격관리·운영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1)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자격정책심의회를 거쳐 확정함. (2)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매년 7 월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수립지침을 통보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0월15일까지 시행계획을 수립제출함. (3)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2 월15일까지 지난 해 추진실적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에 대한 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함.
- 라
자격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1)자격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재정경제부장관 등 11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민간위원 9명으로 구성함. (2)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자격정책심의회의 전문성을 보완할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음. (3)심의회 등의 운영 지원을 위해 의견청취, 조사·연구룰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마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국가직무능력표준, 국가자격체제, 자격제도 및 자격취득자 정보등에 대한 자격정보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며, 이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 바
자격의 신설, 등록, 공인 등 (1)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국가자격 신설 등을 위해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의 의견서와 부처간 이견 해소방안 등을 첨부하여야 함. (2)민간자격을 신설하는 자는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관리기관은 자격신설 금지분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 한 후, 신청자에게 등록증을 교부함. (3)민간자격의 공인기준은 민간자격의 관리·운영능력, 자격검정실적, 검정수준 등으로 하며,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이 공인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실시한 후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함. (4)공인자격관리자는 공인받기 이전 자격 취득자에 대한 자격인정을 위해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민간자격의 검정수준을 완화하여 자격검정을 실시할 수 있음.
- 사
수수료 및 기타 (1)민간자격의 공인·재공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 납부하여야 함. (2)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자격 관련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 <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정(안)>
- 가
민간자격 등록신청서, 등록증, 공인증서, 공인자격증 등의 기재사항 및 서식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
공인취소, 자격검정 정지시 관보에 고시하며, 공인자격 폐지시에도 일반국민에게 공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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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6
- 예고 종료2007-09-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