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법 시행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17
- 의견제출 마감
- 2007-09-06
- 공포
- 2007-11-13
- 시행
- 2007-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13호
개정이유 — 『경관법』이 제정(법률 제8478호, 2007. 5.17 공포, 2007.11.18 시행)됨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기준, 경관사업, 경관협정, 경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 경관계획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 나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림청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유도하고자 함.
- 다
경관사업 승인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함.
- 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정하여 경관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 마
경관위원회 위원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정하는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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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민이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한 경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제안일로부터 60일 이내 경관계획에 반영여부를 통보하여야 함.
나. 경관계획의 수립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행정자치부장관·문화관광부장관·농림부장관·환경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산림청장)과 공동으로 정하여 종합적인 경관계획 수립을 유도하고자 함.
다. 경관사업 승인에 관한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기 위함.
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로 정하여 경관위원회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함.
마. 경관위원회 위원 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정하는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17
- 예고 종료2007-09-06
- 공포2007-11-13
- 시행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