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유학에관한규정 및 동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0
- 공포
- 2007-12-03
- 시행
- 2007-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8호
개정이유 —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국민의 입장에서 규제가 불필요하거나 완화될 필요가 있는 국비유학생 복무의무규정 등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 국비유학자문위원회 설치근거를 훈령으로 하향 조정하기 위해 폐지하며, 그 밖에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국비유학생 복무의무, 국비유학자문위원회를 폐지함.
- 나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
- 다
국비유학시험중 외국어시험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국사시험도 외국어시험처럼 국내의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 라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서류중 수학·연구 및 연수계획서와 신체검사서를 삭제하고, 대학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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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비유학생 복무의무, 국비유학자문위원회를 폐지함.
나. 국비유학시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도 응시할 수 있도록 추가함.
다. 국비유학시험중 외국어시험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지정하는 국내외의 외국어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외국어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국사시험도 외국어시험처럼 국내의 시험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함.
라. 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 제출서류중 수학·연구 및 연수계획서와 신체검사서를 삭제하고, 대학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추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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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0
- 예고 종료2007-09-10
- 공포2007-12-03
- 시행2007-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