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소방대설치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20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0
- 공포
- 2008-12-03
- 시행
- 2008-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2호
개정이유 — 의무소방원이 복무기간 중 국외 영주권의 갱신, 본인의 질병치료 등 공무외의 목적으로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역병사와 타 전환복무요원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 의무소방원 징계 중 근신·견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시적으로 격리·구금하는 영창의 결정·이행에 대한 신중을 기하기 위해 적법성 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무소방원의 국외여행 승인. (1)의무소방원이 국외 영주권 갱신 및 본인 질병치료 등 필요할 때에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미비 (2)의무소방원이 복무기간 중 국외 영주권의 갱신, 국외거주 친족의 경조사 참석, 본인의 질병치료 등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얻어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함 (3)현역병사 및 타 전환복무요원과의 형평성 유지로 의무소방대원의 사기진작 효과기대
- 나
의무소방원 징계 중 영창의 결정·이행절차 강화. (1)의무소방원에 대한 징계 중 근신·견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일시적으로 격리·구금하는 영창의 결정·이행에 대한 신중을 기하기 위한 적법성 심사 필요 (2)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의무소방원 징계 중 영창의 결정·이행에 대하여 인권보호를 담당하는 법무위원회에서 적법성 심사를 하도록 함 (3)영창의 결정·이행절차를 강화하여 의무소방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적법성 확보기대
- 다
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 개선. (1)의무소방원 신체검사 기준이 현역병사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이 되는 「징병신체검사등 검사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장·체중에 관한 판정기준과 다른 점 등의 보완 또는 개선이 필요함 (2)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 중 신장·체중에 관한 기준을 체중에 관계없이 신장을 146㎝ 이상으로 하고, 눈의 색신이 색맹 또는 적색약(赤色弱)이 아닌 자로 개선 함 (3)의무소방원 신체검사의 기준을 완화함에 따라 의무소방원선발시험 응시기회 부여 확대효과가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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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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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0
- 예고 종료2007-09-10
- 공포2008-12-03
- 시행2008-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