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위원회공고제2007-89호
개정이유 — 방송법 제42조의 2내지 4의 규정에 의거,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하여 방송위원회에 지역방송발전위원회를 설치하게 됨에 따라, 지역방송발전위원 구성 및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지역방송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
- 가
방송위원회 위원장은 지역방송발전위원회위원장을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위원 1인을 방송위원회 상임위원 1인으로 나머지 위원 3인을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지역방송대표단체의 추천인사로 위촉함.
- 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은 규정된 관련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하며, 위원 및 배우자 등은 규정된 사유에 의해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대해 제척·기피·회피할 수 있음.
- 다
정기회의는 월 1회, 임시회의는 위원회 위원장이나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함.
- 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방송사업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음.
- 마
지역방송발전 계획 수립 및 실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및 관련 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바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 사
분야별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문기구로 5인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위원을 위촉함
- 아
분과위원회의 직무는 「지역방송발전위원장이 의뢰한 의안 검토」, 「지역방송발전위원회가 의뢰한 사항 검토」임.
공고문 원문 펼치기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1
- 예고 종료2007-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