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시행령 개정(안) 및 시행규칙 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 제2007-321호
개정이유 —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위탁 취소사유를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 나
도시철도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과징금을 정함.
- 다
도시철도시설에 대하여 표준규격, 안전기준, 성능시험 및 품질인증 기준 등을 적용함.
- 라
도시철도 차량·시설에 대한 성능시험?품질인증 등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 및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처리절차를 일원화
- 마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일부 조정 2)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정(안)
- 가
법에서 위임한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유형과 처분기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 나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1)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가. 도시철도 건설과 운영의 위탁 취소사유를 법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이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던 것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재량행위를 투명화함.
나. 도시철도사업자에 대한 사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과징금을 정함.
다. 도시철도시설에 대하여 표준규격, 안전기준, 성능시험 및 품질인증 기준 등을 적용함.
라. 도시철도 차량·시설에 대한 성능시험?품질인증 등을 실제 시행하는 기관이 신청서를 접수 및 인증서를 교부하도록 처리절차를 일원화
마.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 일부 조정
2)도시철도법 시행규칙 제정(안)
가. 법에서 위임한 면허취소 또는 사업정지처분의 유형과 처분기준 등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을 정함.
나. 도시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시설의 표준화에 관한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1
- 예고 종료2007-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