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시행령」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
- 입법예고
- 2007-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0
- 공포
- 2008-01-11
- 시행
- 2008-01-20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2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법」이 2007년 1 월19일(법률 제8260호)제정·공포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가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정(안) (1)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2)해양환경 정도관리(QA/QC)의 대상기관으로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기관 등을 정함. (3)특별관리해역 오염총량관리제 실시를 위해 사업장별 오염부하량의 할당 및 총량관리 이행평가 등을 규정함. (4)해양환경개선부담금으로 해양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업, 해양오염저감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업, 민간단체지원사업 등에도 사용토록 부담금 용도를 확대함. (5)폐기물해양배출 전문검사기관은 대학의 부설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검사업무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업·단체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함. (6)폐기물해양수거·처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도록 하고,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폐기물의 해양유입량 또는 침적량을 조사·측정할 수 있도록 함. (7)선박대기오염방지를 위해 선박연료유의황함유량 기준을 정함. (8)국가긴급방제계획의 수립·시행 시에 포함되는 내용을 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지역긴급방제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함. (9)해양환경관리업의 기술능력 기준을 정함. (10)해역이용협의 대상을 간이해역이용협의사업과 일반해역이용협의 사업으로 구분하고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범위를 정함. (11)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검토의견 통보절차 등을 규정하고, 해역이용영향검토기관을 국립수산과학원으로 함. (12)해양환경관리공단의 사업을 규정하고, 이사회운영, 출자, 차입, 채권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13)해양환경감시원의 자격 및 직무를 정함. (14)해양오염방지인 등에 대한 교육훈련 시행방법을 정함.
- 나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정(안) (1)해양환경 상태 및 오염원의 측정·조사를 위한 해양환경정보망의 구축대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2)국립수산과원장은 3년마다 해양환경측정분석기관에 대해 측정·분석능력의 평가등 정도관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3)수거된 해양오염퇴적물의 안전한 처리·처분 등 해양환경개선조치에 필요한 사업의 범위를 확대함. (4)해양시설의 신고 시 해양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및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도록 함. (5)국가긴급방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오염물질을 기름 및 해양경찰청장이 고시하는 위험·유해물질로 정함. (6)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을 위한 선박·장비 및 설비 등의 기준을 정하고 선박·장비 및 설비 등에 대한 안전성, 정확도 및 성능시험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7)해역이용영향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처분기관이 평가서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는 시기를 정함. (8)평가대상사업자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개최하는 설명회와 공청회의 대상과 방법을 정함. (9)해역이용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을 정함. (10)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 대상기기와 해양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 신청 방법 등을 정함. (11)해양환경보전협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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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1
- 예고 종료2007-09-10
- 공포2008-01-11
- 시행2008-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