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의 선박으로부터 오염방지에 관한 시행규칙」 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21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1호
개정이유 — 해양환경관리법 제정법률이 법률 제8260호 (2007. 1.19.)로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선박으로 오염방지”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임
- 가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배출을 규제하고 있는 유해액체물질의 분류기준를 정하고, 유해액체물질을 정함.
- 나
선박에서 발생하는 분뇨의 배출방법 및 음식찌꺼기등의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대하여 정함.
- 다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기름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기름오염방지설비 기준, 배출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라
선박으로부터 해양에 유해액체물질에 의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 배출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마
폐기물기록부, 기름기록부 및 유해액체물질기록부의 비치 대상선박, 기재사항, 보존방법 등을 정함.
- 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선박, 포함되어야 할 사항 및 검인절차 등을 정함.
- 사
방오도료 또는 방오시스템을 사용·설치할 경우의 기준 및 방법을 정함.
- 아
대기오염방지설비의 설치기준 및 기술기준을 정함.
- 자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의 제거업체에 대한 지정기준을 정함.
- 차
배기가스정화장치의 기술기준 및 황산화물 배출제한기준량을 정함.
- 카
황산화물배출규제해역을 항해하는 경우 연료유의 교환 등에 관한 기관일지 기재사항, 연료유의 품질기준, 연료유공급서의 양식, 연료유견본의 관리에 관한 사항 및 대상선박을 정함.
- 타
휘발성유기화합물 규제항만의 지정, 유증기배출제어장치의 설치대상 물질, 작동기록 및 검사절차 등을 정함.
- 파
해양오염방지설비검사, 상태평가검사, 임시항행검사, 방오시스템검사, 예비검사의 검사 준비사항, 절차 및 해양오염방지검사등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 하
출입검사 항목, 출입검사·보고사항, 출입검사 후 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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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1
- 예고 종료2007-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