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1
- 공포
- 2007-11-13
- 시행
- 2007-11-13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64호
개정이유 — ○의무교육을 받은 국민이면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여 알기쉬운 법령으로 만들 목적으로 「관광진흥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법률의 개정취지에 맞추어 같은 법 시행령도 알기쉽게 정비하고, ○‘삭도·궤도법’에 따른 삭도업 허가를 받은 자로서 주변 관람 및 운송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으로서의 ‘관광삭도업’을 관광사업의 범주에 포함시키기 위한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관광호텔 등의 분양 및 회원모집 허용에 따른 호텔업 등록기준을 보완하고 관광복권 발행에 대한 법률 조항의 폐지에 따른 위임규정을 삭제하는 동시에 그 밖의 입법 미비로 인한 제도 운용상의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법령 용어의 순화 (1)법령문에 쓰이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2)쉬운 한자어라도 널리 쓰이는 우리 고유어가 있으면 그 고유어로 순화함 (3)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고쳐 씀
- 나
법문장의 순화 (1)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문장을 재구성함. (2)자연스럽지 않거나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지 않는 표현은 문맥에 따라 알맞고 쉬운 표현으로 바꿈 (3)한글맞춤법과 표준어 규정 등 어문규범에 맞지 않는 용어는 고쳐 씀
- 다
관광사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관광삭도업’을 관광사업 중 관광편의시설업에 편입함으로써 관광사업의 현실성을 반영함.
- 라
관광유람선업의 핵심요소인 ‘선박 척수’를 변경등록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관광유람선업 관리의 실효성을 확보함.
- 마
관광사업계획의 승인시 인·허가 등이 의제되는 사업인 경우 협의 요청받은 행정기관은 10일 이내에 회신하도록 그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관련 관광사업계획 승인 민원처리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
- 바관광복권에 대한 법률조항이 폐지됨에 따라 관련 위임조항을 삭제
- 사
관광호텔·휴양콘도미니엄 등에 대하여 법률개정에 의한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허용함에 따라 이 경우 부동산 소유권 내지 사용권이 있어야 함을 관련 등록기준에 명시함으로써 관련사업의 등록기준을 명확히 함. Ⅱ.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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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2
- 예고 종료2007-09-11
- 공포2007-11-13
- 시행2007-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