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22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1
- 공포
- 2007-11-16
- 시행
- 2007-11-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35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 공포(’07.5.17)됨에 따라 개인정보침해사실신고 서식 마련 등 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 가
사전협의 서식 (1)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의함.
- 나
개인정보파일목록집 (1)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목록집을 1년에 1회 발간하도록 함.
- 다
침해사실신고 서식 (1)법 제1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서식은 별지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식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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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사전협의 서식
(1)영 제4조제3항에 따른 재협의 요청은 별지 제1의2호 서식에 의함.
나. 개인정보파일목록집
(1)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파일에 관한 사항을 종합한 목록집을 1년에 1회 발간하도록 함.
다. 침해사실신고 서식
(1)법 제18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침해사실의 신고 서식은 별지 제13호 내지 제15호 서식에 의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2
- 예고 종료2007-09-11
- 공포2007-11-16
- 시행2007-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