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24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3
- 공포
- 2007-11-05
- 시행
- 2007-11-05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인적자원부공고제2007-99호
개정이유 — 사학운영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개정(법률 제8545호, 2007. 7.27. 공포)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 등 (1) 2 이상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의 위원 추천 방안 등과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명확히 정할 필요가 있음. (2)2 이상의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는 추천위원회를 두는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를 정관으로 정하되, 추천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함에 있어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이 골고루 반영될 수 있도록 함. (3) 종교지도자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 설치·경영 학교법인은 당해 종교단체내에서의 종교의식의 집행, 신도의 교육, 선교 활동, 종교단체의 운영 등을 지도·담당하는 자의 양성만을 위하여 설립된 대학 및 대학원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을 말하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학교법인의 설립목적과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당해 학교법인을 따로 고시함.
- 나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 (1)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회의 개최시기, 지원부서, 안건 심의시 관계자 의견청취 및 내부 운영규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필요가 있음. (2) 조정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예외로 함. (3) 조정위원회에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사무처리를 위하여?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을 요청할 수 있음. (4) 조정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 및 학교의 임·직원 기타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함. (5) 조정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 여비 기타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6) 기타 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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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4
- 예고 종료2007-09-13
- 공포2007-11-05
- 시행2007-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