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24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3
- 공포
- 2007-11-30
- 시행
- 2007-1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54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4호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4일 정보통신부장관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DMB 방송서비스의 신속한 제공과 전파응용설비(ISM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전파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전파사용료 납부제도(일시납) 등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1.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 지하·터널 내에 설치하는 무선설비로서 주파수·공중선전력 등의 변경 없이 공중선의 구성만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검사를 생략하도록 함. 나. 전파응용설비(ISM기기)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장·대형마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고주파조명기기(PLS)를 전자파적합등록만으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다. 1/4분기 중에만 가능하던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을 연중 가능하도록 하고, 위치기반서비스(LBS)를 전파사용료 부과기준 중 주파수이용효율 감면계수 적용제외 대상에 포함시킴 라. 훈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태료 부과처분의 경감·가중의 세부기준 상향조정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등 2. 전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가. 전파사용료 일시납부 신청이 연중 가능해짐에 따라 신청절차, 산정방법 등을 정함. 나. 무선국 허가신청 수수료의 반환불가 근거 규정 신설 다. 법률에서 위임한 전파이용기술 표준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함. 라. 기타 무선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해 관련 서식을 개선 Ⅲ. 의견제출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월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 : 전파방송기획단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00번지, 전화 : 02-750-2417, 팩스 : 02-750-2419, 이메일 passjune@mic.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령의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파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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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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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4
- 예고 종료2007-09-13
- 공포2007-11-30
- 시행2007-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