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공유수면관리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27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7
- 공포
- 2007-10-18
- 시행
- 2007-10-18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36호
개정이유 —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작성하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서류제출 부담을 줄여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10개 부령을 한꺼번에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 나
행정기관이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
행정기관 간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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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던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나. 행정기관이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행정기관 간에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에 대해서는 민원인으로부터 이를 제출받지 않고 담당공무원이 행정전산망을 통해 직접 확인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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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7
- 예고 종료2007-09-17
- 공포2007-10-18
- 시행2007-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