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8-28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7
- 공포
- 2007-12-20
- 시행
- 2007-12-20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5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정보통신부공고제2007-56호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서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8 월28일 정보통신부장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정이유 전력유도방지를 위한 잡음전압 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하는 등 전력유도에 의한 통신설비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들에게 양질의 통화 품질을 제공하려는 것임. Ⅱ. 주요내용 가. 기기 오동작 유도종전압 기준이 기술발전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설비를 명확히 규정하여 기준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 나. 전기 및 전철시설의 전력유도로 인해 전기통신설비의 잡음 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잡음 전압 기준을 국제표준에 맞게 개선하여 국민의 통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함. Ⅲ. 의견제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7년 9 월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정보통신부장관(참조:정보통신정책본부장, 주소: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전화:02-750-2323, 팩스:02-750-232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이 법령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주소 및 연락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Ⅳ. 기 타 자세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홈페이지(www.mic.go.kr U-정책포커스/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참조하거나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본부 기술정책팀(02-750-232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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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8
- 예고 종료2007-09-17
- 공포2007-12-20
- 시행200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