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중 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8-29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8
- 공포
- 2007-12-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예산처공고제2007-55호
개정이유 — 임대형 민자사업(BTL) 완공시설의 증가 등 민자사업을 둘러싼 제반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경쟁 활성화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합리화를 유도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한 새로운 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 결과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차례 재공고를 의무화하는 유찰제도를 도입함
- 나
적격성 조사 대상사업을 현행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에서 2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으로 확대함
- 다
사업제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경쟁 탈락자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의무화함
- 라
제출된 제안내용이 부실하여 최초 제안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서가 중복 제출된 경우 등에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 마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민투심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민투심 심의대상을 확대함
- 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총액인수확약이 있는 경우 등록 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함(단, 등록후 3개월내 설립 자본금(100억원) 확보 필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사업자 모집공고 결과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차례 재공고를 의무화하는 유찰제도를 도입함
나. 적격성 조사 대상사업을 현행 총사업비 3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에서 2천억원 이상의 민간제안사업으로 확대함
다. 사업제안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제안경쟁 탈락자에 대해 제안서 작성비용의 일부를 보상하도록 의무화함
라. 제출된 제안내용이 부실하여 최초 제안자의 지위를 인정하기 곤란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제안서가 중복 제출된 경우 등에는 기획예산처와의 협의를 거쳐 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함
마. 총사업비가 1,000억원 이상인 임대형 민자사업(BTL)도 민투심 심의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민투심 심의대상을 확대함
바. 공모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총액인수확약이 있는 경우 등록 자본금을 현행 100억원에서 1억원으로 인하함(단, 등록후 3개월내 설립 자본금(100억원) 확보 필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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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29
- 예고 종료2007-09-18
- 공포2007-12-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