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및인쇄진흥법 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관광부공고제2007-69호
개정이유 — 출판및인쇄진흥법이 개정(법률 제8533호, 2007. 7.19. 공포, 2008. 1.20. 시행)됨에 따른 제명을 변경하는 등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내용을 정비하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
제명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령」을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시행령」으로, 「출판및인쇄진흥법시행규칙」을 「출판문화산업진흥법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인쇄관련 조항을 삭제 및 수정함.
- 나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독서진흥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100분의 10 범위안에서 할인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소비자보호 및 도서정가제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스스로 제공하는 할인방법”으로 직접 가격할인 이외의 누적점수제 및 할인쿠폰 제공 등 유사 할인행위를 포함하도록 함.
- 다
출판사가 변경신고를 하고자 한 경우 그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신고토록 하고 지연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바 민원인의 보호를 위해 변경신고 기간을 20일로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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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31
- 예고 종료2007-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