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및 「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8-31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43호
개정이유 — 「항만법」이 2007년 8 월 3 일(법률 제8628호) 개정됨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중앙항만정책심의회 민간위원의 공정성·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촉 및 해촉기준 등 자격요건을 명시하고, 위원의 개인이익과 공적이익 간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회피·기피 제도 규정함.
- 나
「항만과 그 주변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07. 5.11. 공포, 2007. 6.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 의하여 수립된 항만재개발기본계획을 항만기본계획에 반영 할 수 있도록 함.
- 다
일정규모이상의 비관리청 항만공사에 대하여 경쟁을 통한 사업시행자 선정을 위해 공고하는 항만공사 대상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 라
공사비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설계내용에 대해 전문기관(조달청 등)의 사전 검토과정을 거치도록 함.
- 마
토지의 취득범위를 토지 조성 사업비 이내로 한정하여 토지취득 목적의 사업시행을 제한하며, 총사업비를 실제 소요된 경비를 적용토록 명문화함.
- 바
시설장비의 검사 부실로 장비성능 저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자가 제조검사를 시행토록 조문을 구체화
- 사연안항 관리청인 시·도지사 등에게 연안항 시설장비 검사관련 업무를 위임·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제고
- 아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자
항만법에 의하여 설립된 항만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명시함. 2)항만법 시행규칙(안)
- 가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대상시설에 대한 지정 공고절차, 사업참여자의 모집, 우선순위자의 선정관련 추진절차를 규정함.
- 나
비관리청 항만공사의 우선순위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기준과 평가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함.
- 다국가 귀속시설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하자보수보증금 제도를 도입
- 라
항만별 예선보유기준을 1배까지 합산·가중하여 예선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함.
- 마
예선의 소화설비 기준과 LNG, LPG 및 이와 유사한 가연성 물질을 적재한 선박의 예선 시설기준을 규정함.
- 바
항만건설통합정보체계 전담기관에게 항만건설 관련자 등 이용자에게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규정함. 3)항만시설관리권 등록령(안)
- 가
등록원인이 상속인 경우, 호적등본을 확인 또는 제출토록 한 규정을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개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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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8-31
- 예고 종료2007-09-2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