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령」과 「해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03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44호
개정이유 — 해운법의 한글화를 위한 전부 개정에 맞춰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며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어서 일반 국민이 법령의 문장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있는 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하고, 선박관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부여된 영업보증금 예치제도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해운법 시행령(안) (1) 내항여객운송사업계획변경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변경이 해당 항로의 수송안정성 확보에 지장을 줄 염려가 없는 지 여부를 심사하도록 함. (2) 해운법 개정(법률 제8381호, 2007. 4.11.) 요령에 맞추어 시행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하며, 표현을 간소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 나
해운법 시행규칙(안) (1) 선박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간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선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가 면제되고 있으나, 어느 한쪽 사업자의 보증이행 능력 결여로 인한 선원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 영업보증금 예치 의무를 면제하는 규정 삭제. (2) 선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원법」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보험의 가입이 의무화된 국적선의 선원을 관리하는 선박관리업자에 대하여 영업보증금의 예치를 면제함. (3) 선원관리업체에서 관리하는 선원의 수가 많을 경우 현행 영업보증금 1억원으로는 보증한도가 부족하여 선원들의 불이익 발생이 우려되므로 영업보증금의 예치 규모를 관리하는 선원의 수에 따라 1억원에서 3억원까지 달리 정하도록 함. (4) 해운법 개정(법률 제8381호, 2007. 4.11.) 요령에 맞추어 시행규칙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치고, 문장의 띄어쓰기 등을 어문 규범에 맞게 하며, 표현을 간소화하는 등 체계를 정비하여 명확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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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3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