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05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193호
개정이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8507호, 2007. 7. 13. 공포)됨에 따라 2008. 1. 14.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경우 표준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을 고용의무사업주가 고용한 것으로 보는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그 지배요건을 정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의 표준사업장 지배기준 신설 (1)법 제22조제3항 개정으로 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표준사업장을 지배하는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함에 따라 이를 정하려는 것임. (2)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가 표준사업장을 지배하는 기준을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여 지배하는 경우로 함. (3)장애인 고용의무사업주의 표준사업장 지배기준을 명확히 함으로써 고용의무사업주와 표준사업장간의 긴밀한 인적·물적 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중증장애인 고용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됨.
- 나
장애인고용계획 등의 제출명령 대상기관 현실화 (1)노동부장관이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제출을 명령할 수 있는 대상기관을 현실에 맞게 정하고자 함. (2)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제출 명령 대상기관을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에게로 한정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지급받고자 하거나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주는 제외함. (3)현실에 맞게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 제출 명령 대상 기관을 정함으로써 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고 제도 운영의 현실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다
연체금 징수의 예외사유 신설 (1)연체금 징수 예외사유에 관계 법령에 따라 연체금 징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유를 정하고자 함. (2)연체금 징수 예외 사유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0조에 따른 징수 유예가 있는 경우를 추가함. (3)관계 법령에 맞게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연체금 징수에 있어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라
징수금 결손처분 사유 확대) (1)부담금 기타 징수금을 이 보다 우선하는 채권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자 함. (2)현행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결손처분 사유인 ‘징수금 납부기한 1년전 설정된 담보 부채권 변제후 회수 곤란하여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를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이 부담금 기타 징수금보다 우선하는 국세·지방세 등의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이 중지한 때’로 수정함. (3)부담금 기타 징수금을 이에 우선하는 채권변제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을 때 결손처분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고 제도의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마
장애인 기준 등의 경과조치 기한 신설 (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령(2004. 6. 5., 제18415호)은 장애인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재장해자를 제외하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시까지 기한 없이 장애인으로 인정하던 것을 기한을 정하고자 함.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령(2004. 6. 5., 제18415호) 시행당시 장애인 고용계획과 실시상황 보고에 포함되었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장해자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인정함. (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적용대상 장애인 기준의 통일성을 높이고 산재장해자 여부 판별에 드는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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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5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