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9-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2008-02-19
- 시행
- 2008-04-0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298호
개정이유 — 복지재정의 효율적 분배를 통하여 기초노령연금 도입 등 신규 재정수요에 대처하고, 수급권자 본인일부부담금 조정, 만성질환자의 급여상한일수 특례 폐지 등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으로 전환 -의료수요가 많은 일부 차상위계층(희귀난치성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의료급여를 실시해 왔으나 -이들을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로 환원(‘08년 희귀난치성질환자, ’09년 만성질환자, 18세 미만 아동)하여 한정된 복지재원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함.
- 나
외래진료시 본인부담금 조정 -현행 시행령상 외래진료시 의사(치과의사포함)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처방전을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처방전을 교부할 때보다 본인부담금이 500원 높으나 -모든 진료에 의약품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처방전 교부시 약국에서 500원의 추가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처방전 발행여부와 관계없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직접 조제하는 경우에만 500원을 더 부담토록 함.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안)>
- 가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에서 동일인에게 지급된 약제·치료재료 통합산정 근거 마련 -동일인이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자격이 변동되는 경우 급여가 한정된 약제·치료재료 등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서 중복해서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를 방지하려는 것임
- 나
만성질환자의 급여일수 특례 삭제 -종전 급여일수 통합방식 하에서는 만성질환자의 경우 급여상한일수에 30일을 추가로 인정하였으나, -질환군별 관리방식 하에서는 특례인정의 필요성이 감소됨에 따라 모든 질환군의 급여상한일수를 365일로 통일시킴
- 다
제3자의 행위로 인한 급여통보 -교통사고, 폭행사건 등 제3자의 행위로 인한 부상 등에 대하여 의료급여가 실시된 경우, 보장기관이 이에 소요된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하여야 하므로, 수급권자의 진료를 담당한 의료급여기관이 동 사항을 보장기관에 통보토록 함.
- 라
과징금 부과기준 세분화 -현재 업무정지처분 50일 이하는 총 부당금액의 4배, 50일 초과인 경우는 5배의 과징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으나,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과징금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세분화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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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6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2008-02-19
- 시행2008-0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