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
- 입법예고
- 2007-09-06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2007-12-13
- 시행
- 2007-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4호
개정이유 — 「민방위기본법」이 전부 개정(법률 제8420호, 2007. 5.11. 공포, 2007. 5.11 시행)되면서 관련 하위 법령의 관계 조문 일제 정비와 민방위대 편성시 직권심사에 의한 제외자의 범위 확대, 민방위대 지원 절차 간소화, 민방위업무 관련 대장 전산화 등의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 가민방위기본법 시행령
- ○
민방위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조항 중 교육훈련 항목 신설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책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민방위 교육훈련)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항목 추가
- ○
민방위대 지원의 편의성 강화 -주소지 읍면동 이외에 거소지 읍면동에서도 민방위대 지원을 받도록 지원자 편의성 강화
- ○민방위대 동원 방법 보완 -기술환경변화를 감안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서도 민방위대를 동원할 수 있도록 개정
- ○
민방위대 제외범위 확대 -민방위대 제외기준 적용시 의사의 진단범위를 의료법에서 정한 진단의사의 범위로 제한하고 야간학생도 제외대상에 포함.
- ○
과태료 부과처분의 의견진술서 제출방식 보완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진술서 제출시 종이문서 이외에도 전자적 방식에 의한 제출도 허용함으로써 대상자 편의성 증대
- ○민방위기본법 전문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른 용어 순화
- 나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 ○
지역민방위협의회를 통합운영할 수 있도록 함. -현행 통합방위법상의 통합방위협의회 및 향토예비군설치법상 방위협의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회의운영의 간소화와 편의성 도모
- ○
민방위준비명령서 등 관련 대장 전자화 -민방위준비명령서나 민방위편성제외심사대상자 명부 등 관련대장을 전산으로 기록 관리토록 함으로써 읍면동 업무담당자 업무부담 완화
- ○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사실 등 각종 통보절차 간소화 -직장민방위대의 편성사실 및 각종 변동사항을 시·군·구로만 1회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읍면동까지 통보하던 업무
- ○
민방위대 편성제외 대상자 중 직권조사대상 확대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인으로 조회가 가능한 사람의 경우, 별도의 민방위편성 제외 신고서 제출 필요 없이 직권면제 조치
- ○
민방위대원 현지 교육 신청 절차 간소화 -현지교육을 원하는 민방위대원은 별도의 교육신청서를 제출할 필요 없이 교육이수사실을 행정기관간 확인하여 처리토록 함.
- ○
보상금 지급신청시 국공립 병원급 진단서 뿐만 아니라 병·의원급 진단서도 가능토록 하고 사실혼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대하여 신청자 편의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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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6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2007-12-13
- 시행2007-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