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07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2008-02-26
- 시행
- 2008-02-26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07-323호
개정이유 — 최근 온라인상에서의 명의 도용사태로 인해 국민들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보호를 위한 사용개선 여론이 커짐을 감안하여 각종 법령서식 에서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최소화하여 공공부문에서 우선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사용개선 분위기를 조성·확산시키기 위해 각종 인·허가증명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으로 25개의 부령을 한꺼번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각종 인·허가증명서류상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하거나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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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07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2008-02-26
- 시행2008-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