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1
- 공포
- 2008-02-29
- 시행
- 2008-02-29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7호
개정이유 —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 제도 도입, 재난 관련 정보에 대한 공동 활용할 근거를 마련,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공시제도 도입대피명령 보완 등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해외재난의 경우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시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근거를 마련하여 예방투자 사업에 대한 이행수단 확보
- 다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시·군·구의 평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 라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사업 투자비율, 재난관리기금 적립실태 등재난예방사업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 마
재난사고 재발방지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를 하기 위한 전문가를 포함하는 사고조사반을 구성·운영토록 함.
- 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나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하던 대피명령을 선박, 자동차를 포함토록 함.
- 사
재난관리정보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체계통합구축을 마련 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지 아니한 해외재난의 경우는 외교통상부장관이 중앙본부장의 권한을 행사하도록 함.
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수립시 재정투자계획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근거를 마련하여 예방투자 사업에 대한 이행수단 확보
다. 재난관리체계를 개선하여 평가결과 우수기관은 예산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시·군·구의 평가를 시·도지사에게 위임
라.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예방사업 투자비율, 재난관리기금 적립실태 등재난예방사업에 대한 공시제도 도입
마. 재난사고 재발방지 위해 재난 및 안전사고 원인조사를 하기 위한 전문가를 포함하는 사고조사반을 구성·운영토록 함.
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이나 지역안에 있는 자에게 하던 대피명령을 선박, 자동차를 포함토록 함.
사. 재난관리정보의 연계운영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도록 정보통신체계통합구축을 마련 하고자 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1
- 예고 종료2007-10-01
- 공포2008-02-29
- 시행2008-0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