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청사관리규정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1
- 의견제출 마감
- 2007-09-17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8-23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6호
개정이유 — 정부청사의 수급 및 관리대상이 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범위와 “청사”제외 시설의 범위를 명확히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가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과 국 무총리 보좌기관·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
- 나정부청사수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설의 용도를 건축법상의 용도분류와 일치시키고 세분화
- 다
청사를 배정받은 관리자가 청사의 시설·용도등을 적합하게 유지하여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수명연장 등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중앙행정기관은 부·처·청과 국 무총리 보좌기관·소속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성격을 갖는 대통령 소속 위원회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
나. 정부청사수급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시설의 용도를 건축법상의 용도분류와 일치시키고 세분화
다. 청사를 배정받은 관리자가 청사의 시설·용도등을 적합하게 유지하여 청사의 효율적인 운영과 안전·수명연장 등을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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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1
- 예고 종료2007-09-17
- 공포2008-02-22
- 시행2008-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