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분류 심의규정」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13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게임물등급위원회공고제2007-27호
개정이유 — 개정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8247호, 2007. 1. 19.)에 의해 신설 또는 변경된 등급분류 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내용수정된 게임물에 관한 절차 등 법률에 의해 새롭게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며, 위원의구체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등급분류 심의규정
- ○
게임시장 동향 및 새롭게 등장하는 게임플랫폼의 발전에 발맞추어 심의 대상을 PC, 콘솔, 모바일, 아케이드 게임, 기타 게임물로 구분함.
- ○
원활한 게임위 심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규정함.
- ○
내용정보표시의 ‘사행성’을 ‘사행행위 등 묘사’로 개정하여 용어의 혼돈을 막고, ‘반사회성’을 법과 일치시켜 ‘범죄 및 약물’로 규정함.
- ○
법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행성 게임물의 기준을 상세히 규정하여 게임의 결과가 재산상의 손실 또는 이익을 주어 게임물이 사행화 될 수 있는 게임물에 대해서 사행성 게임물로 확인함.
- ○
출장심의 대상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법률을 보완함.
- ○
게임물 내용수정 정의, 절차, 재분류 절차 등 게임물 내용수정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
- ○
시험용 게임물의 절차와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별표 1(이용등급표시 색상) 신설, 별지 1~7호 신설
- 나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의 약칭을 게임법으로 통일화함.
-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결정의 주체와 절차를 구체화함.
- ○
등급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한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사유를 구체화 함.
- ○
개별화된 등급재분류자문위원회 운영규정 및 윤리위원회 운영규정을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규정에 통합하고, 각 위원회 및 감사 관련 규정을 구성·선임기준·임기 및 대우·결격사유 등의 순으로 통일화함.
- ○
불법게임물감시단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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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3
- 예고 종료2007-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