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3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4
- 공포
- 2008-01-08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0호
개정이유 — 휴면예금관리재단을 설립하여 휴면예금 등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관리 및 운용 등을 수행함으로써 휴면예금 등을 무보증소액신용대출사업, 소액보험 지원사업 등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휴면예금관리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574호, 2007. 8. 3. 공포, 6개월경과 후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사업의 범위에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비 대출사업, 저소득층의 의료비 대출 사업 등을 포함시킴. 법률의 위임에 따라 저소득층 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격을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재단에서 인정한 법인으로 정함. 금융기관이 휴면예금을 출연하기로 결정한 경우 30만원 이상의 휴면예금에 대해서는 원권리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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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3
- 예고 종료2007-10-04
- 공포2008-01-08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