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3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4
- 공포
- 2007-11-07
- 시행
- 2007-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69호
개정이유 — 휴면예금을 동일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원권리자의 명의로 개설되어 활동 중인 계좌로 6개월간 한시적으로 이체하는 내용으로 「휴면예금 이체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8573호, 2007. 8. 3. 공포·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법률의 위임에 따라 휴면예금을 해당 원권리자의 활동계좌로 이체하는 한도를 30만원이하로 정함. 금융기관이 휴면예금 이체를 위한 정보를 소속협회 등을 통해 정보통신망으로 해당 금융기관에게 제공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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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3
- 예고 종료2007-10-04
- 공포2007-11-07
- 시행2007-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