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4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4
- 공포
- 2007-10-26
- 시행
- 2007-10-28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07-75호
개정이유 — 「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이 일부개정(법률 제8550호, 2007. 7.27. 공포, 2007.10.28.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공여구역에 일부지역이 속해있는 동일 행정구역 안의 주민 편익을 위해 팽성읍, 서탄면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주변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나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제화계획지구 면적 축소, 국제화계획지구 면적의 100분의10 범위 안에서의 확대”로 정함.
- 다
법 제27조에서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운영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계 조항을 삭제함.
-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에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 마
2004년12월 8 일 이전에 주한미군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방부장관에 협의 양도하고 2006년12월31일까지 상업용지의 공급을 신청한 주민에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공여구역에 일부지역이 속해있는 동일 행정구역 안의 주민 편익을 위해 팽성읍, 서탄면의 경우에는 관할 행정구역 전체를 주변지역으로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국제화계획지구 면적 축소, 국제화계획지구 면적의 100분의10 범위 안에서의 확대”로 정함.
다. 법 제27조에서 외국인 교육기관 설립 운영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운영에관한법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관계 조항을 삭제함.
라.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을 평택시등 안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자 또는 그와 공동으로 입찰에 참가하는 자로 제한하는 경우에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 심사기준은 별표 4에서 정하는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함.
마. 2004년12월 8 일 이전에 주한미군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국방부장관에 협의 양도하고 2006년12월31일까지 상업용지의 공급을 신청한 주민에게 감정평가액으로 공급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4
- 예고 종료2007-10-04
- 공포2007-10-26
- 시행2007-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