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시행령』과 동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14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1호
개정이유 —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고, 개인MMF에 대한 미래가격 적용에 따른 투자자의 거래불편을 경감하며, 그 밖에 펀드 자산운용 관련 일부규제를 완화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ELW?ELS등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허용
- 나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미래가격 적용에 따른 투자자 불편 경감방안 마련
- 다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역외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해외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 라국내에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을 완화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자산운용회사의 간접투자재산 운용시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한 ELW?ELS등 파생결합증권의 투자 허용
나.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MMF)의 간접투자증권에 대한 미래가격 적용에 따른 투자자 불편 경감방안 마련
다.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역외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해외 자산운용의 자율성 확대
라. 국내에 간접투자증권을 판매할 수 있는 외국 자산운용회사의 운용자산규모 요건을 완화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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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4
- 예고 종료2007-10-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