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중 일부개정령 (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17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50호
개정이유 — 실업상태의 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취업 및 창업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으로「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514호, 2007. 7.13. 공포, 2008. 1. 1. 시행)됨에 따라,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과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범위를 규정하고, 부정한 방법??단 사유 및 절차를 밝히는 한편, 전직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한 환수 절차 등 같은 개정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전직지원금의 지급액, 지급방법 등을 규정함. (1)법 제18조의2제3항과 제6항에서 위임한 전직지원금 지급액, 전직지원금 신청절차 및 일시금 지급절차 등을 정하려는 것임. (2)법 제18조의2제3항에 전직지원금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월 지급 최고액의 100분의 50범위안에서 월별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전직지원금의 지급액을 월 50만원으로 정하고, 전직지원금 신청서 제출과 전직지원금 수급기간 중 취업 또는 창업을 한 자에 대한 일시금 지급절차를 정하였으며, 지급방법은 본인이 지정한 금융기관의 계좌에 입금하도록 규정함. (3)군인연금 비대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바탕으로 취업 또는 창업활동에 보다 더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나
법 제18조의2제2항에서 위임한 적극적 구직활동의 범위 등을 규정함.
- 다
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및 지급중단의 특례 등을 규정함. (1)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사유와 절차 및 특례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2)전직지원금을 지급 받고 있는 자가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으려 한 경우에 대하여는 전직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질병·부상·임신·출산 등의 사유로 구직활동이 어려운 자에 대하여는 취업할 수 없는 기간(4년 이내)을 한도로 1회에 한하여 전직지원금 지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마련함. (3)전직지원금의 지급중단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적극적 구직활동을 독려하는 한편, 질병·임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구직활동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중단의 특례규정을 두어 최대 4년의 범위 안에서 해당하는 기간만큼 지급을 유예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면 전직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급대상자의 권익 보호
- 라
전직지원금을 잘못 지급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자에 대한 환수 절차등을 규정함. 2)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령(안)
- 가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와 지급대상 여부를 결정·통지하는 지급 (부지급)결정통지서, 취업 또는 창업을 한 경우 취업(창업) 일시금 지급신청 서식을 정함.
- 나
전직지원금 지급중단에 따른 사전통지서와 지급중단결정통지서, 지급중단의 특례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유예 신고서식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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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7
- 예고 종료2007-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