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17
- 의견제출 마감
- 2007-09-2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07-2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의 청약철회등에 따른 재화등의 대금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에 지급하여야 하는 지연이자의 이율을 규정 ○현재「청약철회등에따른환급금지연지급시의지연이자율고시」에서 지연이자율을 연리 24%로 고시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이 지연 이자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게 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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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7
- 예고 종료2007-09-2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