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간호조무사 및 의료유사업자에 관한 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18
- 의견제출 마감
- 2007-10-0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07-311호
개정이유 — 민원인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민원인? 처리하는 등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3개 보건복지부령을 한꺼번에 정비하려는 것임.
-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 나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다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민원인이 각종 등록·신고 등을 위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는 서류를 정보통신망에 의해서도 제출이 가능하도록 함.
나. 수기로 작성하던 종이대장을 전자적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다. 행정기관 간 공동이용이 가능한 서류는 민원인이 제출하지 않고 담당자가 직접 확인하도록 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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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8
- 예고 종료2007-10-0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