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19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0
- 공포
- 2008-01-31
- 시행
- 2008-02-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67호
개정이유 — 물류정책의 종합조정기능을 보강하고, 제3자물류 및 국제물류의 활성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개정(2007. 8. 3. 법률 제8617호)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3자물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 나
물류현황조사지침에는 현황조사의 종류,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 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위원과 분과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함.
- 라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마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정기점검 및 인증센터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바
물류관련 협회 및 물류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사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종류를 정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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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화주기업과 물류기업이 법인세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는 제3자물류에서 제외하도록 함.
나. 물류현황조사지침에는 현황조사의 종류, 조사방법, 조사시기 등 조사에 필요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함.
다. 국가물류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위원과 분과위원회에 대한 사항을 정함.
라. 종합물류정보망사업자와 국가물류통합데이터베이스운영자가 될 수 있는 자격 및 지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마. 인증 종합물류기업에 대한 정기점검 및 인증센터의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바. 물류관련 협회 및 물류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사. 환경친화적 물류활동의 종류를 정하고, 정부의 지원대상이 되는 환경친화적 운송수단으로의 전환에 대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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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19
- 예고 종료2007-10-10
- 공포2008-01-31
- 시행2008-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