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1
- 공포
- 2007-11-21
- 시행
- 2007-12-25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60호
개정이유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역무분류제도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통신회계 관련 규정간 체계를 정비하여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부응하려는 것임.
- 가
영업수익, 영업비용등의 분류개정 및 신설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비용등의 분류 및 구성항목을 명확히 함.
- 나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개선 역무별 회계분리는 자산·비용·수익을 역무별로 분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개정
- 다
역무별 회계분리의 대상역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상 역무분류제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회계분리 대상역무를 개정
- 라
정보처리설비의 정의 개정 등 정보처리설비의 정의와 통신용·비통신용 전원설비의 구분을 명확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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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영업수익, 영업비용등의 분류개정 및 신설
영업수익, 영업비용, 영업외비용등의 분류 및 구성항목을 명확히 함.
나. 역무별 회계분리의 원칙 개선
역무별 회계분리는 자산·비용·수익을 역무별로 분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맞게 개정
다. 역무별 회계분리의 대상역무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상 역무분류제도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회계분리 대상역무를 개정
라. 정보처리설비의 정의 개정 등
정보처리설비의 정의와 통신용·비통신용 전원설비의 구분을 명확히 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1
- 예고 종료2007-10-11
- 공포2007-11-21
- 시행2007-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