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54호
개정이유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간질환에 대한 검사항목을 추가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간질환 질병 검사항목 추가 (1) 간질환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검사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2) 간질환 경도장애 기준에 검사항목을 추가 (3) 간질환인 자의 검사항목을 경도장애 판정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정도에 상응한 정확한 등급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 나
고혈압 후유증에 대한 판정기준 조정 (1) 고혈압 질병에 대한 혈중크레아티닌 농도를 장애정도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고혈압으로 인한 후유장애 기준을 조정 (3) 고혈압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장애 등급판정에 대한 수검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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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간질환 질병 검사항목 추가
(1) 간질환 질병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검사항목을 추가하고자 함.
(2) 간질환 경도장애 기준에 검사항목을 추가
(3) 간질환인 자의 검사항목을 경도장애 판정기준에 추가함으로써 장애정도에 상응한 정확한 등급판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나. 고혈압 후유증에 대한 판정기준 조정
(1) 고혈압 질병에 대한 혈중크레아티닌 농도를 장애정도에 맞게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2) 고혈압으로 인한 후유장애 기준을 조정
(3) 고혈압 질병에 대한 후유장애 기준을 조정함으로써 장애 등급판정에 대한 수검자의 만족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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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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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1
- 예고 종료2007-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