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1
- 공포
- 2007-12-31
- 시행
- 2007-12-31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07-52호
개정이유 — 전상군경 등에 해당될 정도의 상이를 입고 전역한 자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상이와 무관하게 사망한 경우에도 전상군경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서면심사에 의해 이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최근 많이 발생하는 인공관절 재치환술시행자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 판정규정에 등록신청 전 사망자를 포함. (1)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한 군경 등에 대해 전상군경 등으로 인정해 줄 법적 근거가 없어 업무 추진상의 애로점이 있음. (2) 전상군경 등에 해당될 정도의 상이를 입은 자가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현행 서면심사에 의한 상이등급의 판정 관련 규정에 “전상군경 등에 해당될 정도의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자가 국가유공자로 등록신청을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업무의 원활한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 나
상이등급별 판정기준 구체화 및 명확화 (1) 최근 많이 발생하는 인공관절 재치환술시행자에 대한 등급기준 미비 등 일부 불명확한 기준으로 인해 등급판정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음. (2) 인공관절 재치환술시행자에 대한 판정기준 마련 등 불명확한 기준을 개선·보완. (3) 현행 상이등급 판정기준을 개선·보완함으로써 등급판정에 대한 수검자의 신뢰성 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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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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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1
- 예고 종료2007-10-11
- 공포2007-12-31
- 시행2007-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