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국도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및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지정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7
- 공포
- 2008-01-03
- 시행
- 2008-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직도사격장 자동채점장비 설치 관련 사회적 갈등 해소 지원을 위해 새만금방조제와 군산 고군산군도 등 도서지역을 연결하는 새로운 도로를 건설하고자 일반국도 제4호의 기점을 변경하고 중요경과지를 추가하며, 동 도로의 일반국도 노선지정에 따라 기존에 지정된 국가지원지방도 제68호선의 노선명 및 기점을 변경하고 중요경과지를 일부 삭제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1
- 예고 종료2007-10-17
- 공포2008-01-03
- 시행200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