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노선지정령중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7
- 공포
- 2008-01-03
- 시행
- 2008-01-03
개정이유 · 주요내용건설교통부공고제2007-37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고속국도를 건설하기 위하여는 먼저 노선지정이 있어야 도로구역결정 및 용지매수 등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바, 새로이 건설할 예정인 수원~광명선 등 6개 고속국도의 노선을 새로이 지정하고, 노선번호 변경으로 고속국도 제14호 등 4개 노선을 삭제하며, 이미 지정된 경부선 등 13개노선에 대하여 기·종점 및 노선명을 변경 하거나 중요경과지를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것임.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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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1
- 예고 종료2007-10-17
- 공포2008-01-03
- 시행2008-0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