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제정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07-263호
개정이유 — 날로 증가하는 테러사건 등 국제적인 해상보안의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국제항해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선사·선박 및 항만시설의 위상에 걸 맞는 해상보안책임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8618호, 2007. 8. 3, 공포, 2008. 2. 4. 시행)됨에 따라, 동 법률이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임.
- 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령」(안)
- ○
국가항만보안계획 수립 시 변경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수립하는 지역항만보안계획의 세부내용 및 수립절차 등을 정함.
- ○
보안등급을 설정·조정 시 고려사항, 보안 등급 구분 및 절차와 보안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정함.
- ○
국제선박보안증서 및 항만시설적합확인서 등의 유효기간과 연장신청등의 절차를 정함.
- ○
외국의 항만국통제에 대비하여 국제항해선박에의 특별점검 결과 따른 해당 선박의 보안확보를 위하여 국제항해선박소유자에 대한 시정·보완의 조치 또는 항해정지의 명령 절차를 정함.
- ○
보안심사업무 대행 협정체결 절차와 보안 교육기관의 시설기준·교수인원 등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을 정함.
- ○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요율의 기준과 징수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 나「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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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정의한 항만시설 이외의 항만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항만시설의 범위를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지정·고시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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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을 설정·조정한 경우 국제항해선박소유자 또는 항만시설소유자 등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보안등급별로 국제항해선박 또는 항만시설에서 준수하여야 하는 세부적인 보안조치사항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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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보안책임자, 선박보안책임자 및 항만시설보안책임자 등의 갖추어야 하는 전문지식 등 자격요건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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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보안평가의 평가항목 및 평가방법을 정함.
- ○
선박보안계획서 및 항만시설보안계획서의 작성 및 승인 절차와 보안계획서 변경 시승인을 받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을 정함.
-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심사 시기, 보안심사의 세부내용과 절차·방법, 증서교부 절차, 증서의 유효기간 및 유효기간연장 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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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국통제 확인·점검 시 유효한 증서 등의 비치여부만을 확인하지 않는 예외로서 해당 선박이 협약 등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는 명백한 근거에 해당되는 사유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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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항해여객선의 보안검색의 실시 방법과 절차, 항만시설에 대한 경비·검색인력 및 보안시설·장비 확보를 위한 세부기준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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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심사업무 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교부절차, 대행기간 연장 절차, 대행기관의 행정처분 세부기준 및 지도감독규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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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보안훈련의 내용, 방법, 훈련주기 및 훈련결과의 보고절차, 보안책임자 및 보안 담당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보안교육내용 등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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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보안료 승인 신청, 관계부처 협의 및 승인절차를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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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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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1
- 예고 종료2007-10-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