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1
- 공포
- 2008-01-14
- 시행
- 2008-01-14
개정이유 · 주요내용노동부공고제2007-204호
개정이유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 개정(2007. 5.25. 공포, 법률 제8491호)에 따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해 서식을 신설하는 한편,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창업자금 융자기준 등의 하위규정 제정 기관 변경 (1)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지원에 관한 하위 규정 제정 기관을 실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한 것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지원에 과한 하위 규정 제정기관을 실제에 맞게 정비하여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 나서식 신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가 신설됨에 따라 반환 통지 서식별지 제1호
을 신설함
- 다서식 개정별지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가 신설됨에 따라무상지원반환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를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와 같이 사용하고(별지 제2호), 현행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장애정도별, 성별 이행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며(별지 제5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등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및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기재(별지 제6호)하도록 서식을 변경 하는 한편, 서식번호를 조문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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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창업자금 융자기준 등의 하위규정 제정 기관 변경
(1)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지원에 관한 하위 규정 제정 기관을 실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2)현재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이사장이 노동부장관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한 것을 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함.
(3)장애인 창업자금 융자 및 영업장소 임대지원에 과한 하위 규정 제정기관을 실제에 맞게 정비하여 현실 적합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됨.
나. 서식 신설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가 신설됨에 따라 반환 통지 서식(별지 제1호)을 신설함
다. 서식 개정(별지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으로 제23조(부당 융자 또는 지원금 등의 징수 및 지급제한)가 신설됨에 따라무상지원반환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를 현행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고지서겸 영수증서와 같이 사용하고(별지 제2호), 현행 장애인고용계획 및 실시상황보고서에 장애정도별, 성별 이행현황을 기재하도록 하며(별지 제5호),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등에 담당자 성명, 전화번호, E-mail 주소 및 연계고용부담금 감면액을 기재(별지 제6호)하도록 서식을 변경 하는 한편, 서식번호를 조문 순서에 맞게 차례대로 정비함.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1
- 예고 종료2007-10-11
- 공포2008-01-14
- 시행2008-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