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09-2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11
- 공포
- 2007-11-28
- 시행
- 2008-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재정경제부공고제2007-179호
개정이유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법률 제8258호 2007. 1.19. 공포, 2007. 4. 1.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서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처리에 통일성을 기하고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에 관한 유용한 정보를 생산·제공하고, 2007년말까지 일부기관에 한정하여 적용하고 있는 현행 회계규칙을 2008회계연도부터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규칙의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이나 대통령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적용하도록 하여 회계처리의 통일성을 기하되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은 이 규칙의 적용을 배제함.
- 나
복식·발생주의 원칙에 따른 회계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산의 변동 및 증감을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경영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거래 등을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복식부기의 방식으로 회계처리 하도록 함.
- 다
구분회계처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설립근거법 또는 다른 법령에서 구분하여 회계처리토록 정한 경우에는 제공받은 재원의 원천 또는 목적사업별로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합한 총괄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함.
- 라
결산수행 및 결산서 제출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시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매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도록 하되, 주주총회나 출자자총회 등 사원총회가 있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사원총회에서 결산을 의결·확정하도록 함.
- 마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 공기업·준정부기관의 회계처리원칙 및 회계제도에 대하여 국가회계법(안)에 따른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하여 국가회계제도와의 연계 및 전문성을 강화함.
- 바
내부통제 위법 또는 부당한 회계처리나 계산상의 오류 등을 방지하고, 회계정보의 적정성 및 신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내부통제책임자를 임명하여 내부통제를 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09-21
- 예고 종료2007-10-11
- 공포2007-11-28
- 시행2008-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