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 등을 위한 농산물가공산업 육성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0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부공고제2007-18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표 등 25종의 행정정보 외에 추가로 국가기술자격증 등 17종의 행정정보에 대한 행정기관간 공동이용을 확대하고, 행정기관 외에 공공기관에 대해서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확대하여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는 한편, ○행정업무의 효율성 및 전자정부 대국민서비스향상을 위하여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 및 수기대장의 전자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17개 농림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1
- 예고 종료2007-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