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 임용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01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42호
- 가
승진후보자명부 작성방법 개선 (1) 교육훈련점수 폐지 및 교육훈련이수제 도입 등의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등 관련법령 개정내용을 반영 (2) 승진후보자명부 작성시 훈련성적(2할)을 삭제하고, 근무성적평정점 7할과 경력평정점 3할로 작성하되, 임용권자는 근무성적평정점은 1할의 범위안에서 가산, 경력평정점은 1할의 범위안에서 감하여 조정 운영 가능 (3)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완료 및 성과와 실적중심의 근무성적 운영 기대
- 나
근무성적평정 방법 개선 (1) 조직의 체계적·생산적인 성과관리를 위하여 직무성과계약제 도입의 법적근거 마련 필요 (2) 연구관·지도관 또는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연구사·지도사의 경우 목표관리제에 의한 평가 및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하고, 연구사 및 지도사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으로 평가하고 근무성적평정점 조정에 따른 등급간 점수비율을 조정 (3) 실적과 성과중심의 근무성적 평정이 가능해 짐으로써 조직의 생산성 향상 기대
- 다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 설치 운영 (1) 근무성적평정결과 공개 및 이의신청제 도입을 위해서 독립된 별도의 기구 설치 필요 (2) 근무성적평정결과 이의신청 처리를 위하여 평정단위별로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근무성적평정소위원회의 역할을 대신 수행 (3) 근무성적평정 및 이의신청 처리의 공정성ㆍ객관성 확보 가능
- 라
경력평정 방법 개선 (1) 경력평정기간을 획일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개별 자치단체 특수성과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발생 (2) 경력평정기간을 평정대상 공무원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이상의 범위안에서 자치단체별 인사여건을 반영하여 임용권자가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 (3) 각 자치단체의 특수성을 반영한 인사운영이 가능하고, 실적중심의 평정체제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 마
경력환산율 조정 (1)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지방공직의 개방화·경쟁화 추세를 반영하여 다른 직군등에 대한 경력환산율 상향조정 필요 (2) 공무원경력 환산율을 상향 조정[병경력(2할→6할), 정경력(1.5할→3할), 별정직 경력(정경력→병경력)]하고 계약직 경력을 신규로 인정(병경력)하고, 기타경력중 정부투자기관ㆍ민간기업 근무경력을 상향 조정(5할→6할) (3) 국가제도와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인재채용의 문호가 확대·개방됨으로써 지방공직의 경쟁력 제고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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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1
- 예고 종료2007-10-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