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공동이용 확대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07-10-04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정보통신부공고제2007-6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들의 구비서류 제출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국민들이 각종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에 인·허?보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도록 하고, 담당 공무원이나 직원 등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이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되, 예외적으로, 공무원이나 직원 등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민원인이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토록 하는 내용을 3개의 정보통신부령에 한꺼번에 반영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4
- 예고 종료2007-10-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