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07-10-05
- 의견제출 마감
- 2007-10-25
- 공포
- 2008-02-22
- 시행
- 2008-02-2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자치부공고제2007-158호
개정이유 —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공포(2007. 1. 3. 법률 제8170호)되어 재해경감협의회의 구성 및 해일위험지구 지정, 피해경감계획의 수립, 방재안전대책수립 업무 대행, 등 예방·대비·복구체계 혁신을 위한 제도들이 새로 도입·개정되고 최근?? 대한 체계적인 재해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가
재해정보체계 구축·운영에 따른 검토사항과 구축범위·활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관리,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
- 나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절차 및 지정방법과 지정된 교육기관의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조치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함.
- 다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대상 범위를 규정함.
1) 도시관리계획 및 개발사업의 허가·승인 등을 하고자 할 때의 사업규모는 부지면적 5천제곱미터 또는 길이 2킬로미터 이상으로 함.
2) 개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 수립·지정 또는 변경허가·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대상규모(부지면적)가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등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가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회원의 구성범위를 명확히 하고 재해경감을 위한 업무수행 범위와 업무 수행시 수당과 여비 및 기술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나
해일위험지구내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점검·정비 등 직권조치를 명할 경우 관계기관 및 관계인에게 통지할 사항 규정
- 다
피해예측시스템을 예방·대응·복구분야별 방재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한 행정서비스의 연속성 확보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재난관리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규정함.
- 라
대행자의 등록 신청시 필요한 사항과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하도록 규정
- 마
재해복구사업 중 국가차원의 주요행사 등과 관련된 지역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단순기능복원 복구사업 등에 대하여는 사전심의를 제외 할 수 있는 규정 마련
- 바기관·협회, 비영리 법인의 협회·학회 등 자연재해저감기술개발 사업의 협약체결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
- 사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위탁하고자 할 때에 위탁교육기관 모집, 지정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하고, 교육기관을 점검하여 부실하게 운영될 경우 조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아
방재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특수전문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인증서를 교부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인증시험 기준 등을 정할 수 있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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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7-10-05
- 예고 종료2007-10-25
- 공포2008-02-22
- 시행2008-02-22